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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3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 1. 경 어느 노래방에서 있었던 구리 시청 B 동호회 노래방 회식 자리에서 C과 소속 행정 8 급 공무원인 피해자 D( 여, 27세) 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경 어느 가요 장에서 같은 날 구리 시청 E 동주민센터 행정 팀으로 발령 받은 위 피해자에게 위 가. 항 기재 강제 추행을 언급하며 “ 실수가 아니었다.

”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치고, 피해자를 무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블루스를 추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가. 피고인은 2014. 6. 경 어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구리 시청 F 팀 소속 사회복지 8 급 공무원인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 춤을 추자.” 라며 피해자를 가슴이 밀착되도록 끌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월에서 같은 해 10월 사이 어느 날 어느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구리 시청 H과 I 팀 소속 I 사인 피해자 J( 여, 39세) 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경 구리 시청 K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구리 시청 H과 I 팀 소속 I 사인 피해자 L( 여, 24세 )에게 “ 귀엽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라.

피고인은 2016. 7월에서 9월 사이 어느 날 구리시 E 동주민센터 상담실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M 팀 소속 I 사인 피해자 N( 여, 34세) 의 볼을 잡아 흔들거나 팔뚝 안쪽 살을 잡아 흔들면서 “ 여자들은 여기가 다 말랑한가 ”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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