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3층에서 D어학원을 운영하며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학원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만 12세)은 2014. 4. 16.부터 위 학원에 등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1:1 영어수업을 받아 오던 학원생이다.
1. 2014.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19:30경부터 20: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1:1 영어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숙제를 해오지 않았으니 숙제를 미뤄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숙제를 미뤄주는 대신 뽀뽀를 해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강제로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 19:30경부터 20: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와 1:1 영어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쪽 어깨에 구멍이 있는 사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옷에 난 구멍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겨드랑이 사이를 손가락으로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20:30경부터 21:3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의 수행평가 준비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출력물을 읽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