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국 술원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 여, 13세) 는 위 체육관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 학년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운동을 배워 왔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중학생이어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년 2월 초순경 위 ‘D’ 내에서, 수련을 마치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귀엽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옆으로 빼 신 체접촉을 피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재차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자 팔로 피해자의 몸을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당기듯이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2018년 2월 중순경 위 도장 관원들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승합차 안에서,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기어 봉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 자의 손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하순경 위 ‘D’ 내에서, 수련을 마치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혼자 앉아 있냐
” 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 20:10 경 위 ‘D’ 내에서, 탈의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 귀엽다” 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자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