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55세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9세의 여자아이로 길에서 우연히 처음 마주친 사이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면서 베트남어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당황했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보이는 점, ④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여성 2명은 큰소리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은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베트남에서 내 자식, 손자에게만 볼을 만지거나 뽀뽀를 하지 모르는 아이에게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7, 132면),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베트남어로 말을 걸자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