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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노38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부비거나,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부볐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뺨에 뽀뽀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없고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일관되게 피해자의 볼에 자신의 볼을 부빈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다가, 당심에 이르자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자신의 볼을 부빈 사실 조차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학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앞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너의 마음속에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네 마음속에 있는 악귀가 물러날 거야’라고 따라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뽀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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