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사건 부분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에 관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4. 1. 13. 12:32경 및 12:35경 아산시 I에 있는 C에서, 종업원 J에게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와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각 11만 원 합계 22만 원 상당의 미용용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입하려던 용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니, 이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한편,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도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되나, 검사가 위 치료감호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하여 보아도 이 부분을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그 파기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위 피고사건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그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