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및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피고사건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D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시계를 갈취한 사실이 없고, 2013. 3. 5.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 부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 D로부터 금시계를 갈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이 경우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 면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사건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14.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를 협박한 공소사실과 2012. 12. 11.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D로부터 차용증을 갈취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치료감호사건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치료감호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특별한 항소이유의 기재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 기재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50조”를 “형법 제324조”로, 공소사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