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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3 2015노18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여 년 전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아 오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사건 부분도 항소하였으나, 2015. 6. 16.자 항소이유서에는 치료감호사건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어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사건 부분 원심은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법 제2조에서 정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검사의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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