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압수물 중 아이보리색 상의점퍼(브랜드 콜맨) 1점(증 제1호), 파란색 점퍼(브랜드 재우사) 1점(증 제2호), 블라우스(브랜드 INSHOP) 1점(증 제3호), 검정색 긴바지 1점(증 제4호), 등산화신발 1켤레(증 제5호), 회색양말 1켤레(증 제6호), 손수건 1개(증 제7호), 종이백 1개(증 제10호)가 ‘이 사건 살인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몰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압수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