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30 2013고단7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22. 18: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임의 동행된 강제추행 혐의 조사를 위하여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F 등 민원인들 및 경위 G, 경위 H 등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밤길 조심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2. 18: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위 D파출소에서,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면서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리던 중,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 모욕 사건 서류 결재를 하고 있던 위 G을 향해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