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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4046
모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21. 00:44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47세)에게 F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 놈아, 개 좃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21. 01:20경 경산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행된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혀를 깨무는 등의 난동을 부리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가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한 후 발로 수차례에 밟아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 양형기준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손상된 업무용 휴대폰을 변상함 - 불리한 정상: 비록 오래되기는 하였으나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그 밖에 이종 범행으로 다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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