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치료 중인 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9. 16:50경 대구 수성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직원에게 관리사무소에 있는 전화기로 피고인의 전처에게 전화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찰관 경사 G, 경위 H으로부터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을 그만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G에게 "야이 씨팔놈아, 선글라스 벗어라, 안경 쓴 상태로 때리면 살인 미수가 되니까 빨리 벗어라, 한대 때리게"라고 소리지르고, 오른팔을 들어 G을 때릴듯한 시늉을 하면서 "내한테 칼 맞는다, 밤길 조심해라, 내가 꼭 너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출동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인 경위 H(41세)에게 "새파랗게 젊은 개새끼야, 너 이쪽으로 와봐, 내가 누군지 아나 씨팔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경사 G(41세)에게 "너 안경, 씨팔놈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인근 주민 수십 명이 모여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