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4. 23:3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7세)에게 위 주점 주인인 G 등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놈들아, 난 집도 없고 그냥 가라, 씨발 놈아 내가 때리면 너거 다 죽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E지구대로 오게 되자, 위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경위 F에게 “똥파리 씹새끼들아, 내가 30센티 회칼로 배때지를 다 쑤셔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F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위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랫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 막과 뒷문 안쪽 부분을 발로 수십 회 가량 차 수리비 114,708원 상당이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고소장(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