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3. 말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닐하우스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7.경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E(70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여도 나는 산다. 죽이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너는 얼마 못 산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1.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아이들 시켜 없애버리겠다. 죽기 전에 돈 내놓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23.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 내 놓아라.
좋은 말 할
때. 칼침을 맞아야 알겠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28.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폭 시켜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6. 22.경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 죽어봐야 알겠나.
밤길 조심해라.
"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ㆍ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된 수첩 사본 포함)
1. Eㆍ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ㆍ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