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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15 2014고단16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4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2014. 5. 13. 01:1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D은 그곳 가판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햄 4개, 약주 6병, 부탄가스 16개 등 시가 117,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함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7. 01: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0.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사기 1)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같은 달 30. 20:30경 안양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운양푼갈비 2인분, 소주 1병 합계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8. 13:4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반돼지반 1인분, 소주 3병 등 합계 58,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담배 사와라’는 등 큰 소리로 떠들고, 그곳 옆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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