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2.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79] 피고인은 2016. 3. 12. 02:35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뼈다귀 해장국, 소주 등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21] 피고인은 2016. 3. 13. 03:09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볶음밥과 이과 두주 1 병 등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33]
1. 2016. 5. 23. 12:00 경의 범행( 모 욕, 폭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12:00 경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피해자 J( 여, 53세) 이 운영하는 ‘K 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에 들어와 냉장고 안에 있던 막걸리 1 병을 꺼내
어 가지고 와 계산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 너 보지 있지, 나 자지 있다” 라는 말을 성명 불상의 손님들 수 인과 종업원이 있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 이년 아, 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