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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6 2019고단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36』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가 33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요청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3만 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68』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1. 06:00경 안양시 만안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시간당 10만 원의 맥주 무제한 세팅과 노래방 이용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시간 상당의 맥주 무제한 세팅을 제공받고 그 이용료인 52만 원 상당의 대금을 면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22』

3. 사기 피고인은 2019. 3. 2. 08:3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막창구이, 삼겹살,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막창구이 1인분, 삼겹살 2인분, 소주 3병, 청국장 1인분, 음료수 1개 등 합계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2. 08:30경부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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