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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24 2014고정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고, 2015.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0. 확정되었다.

1.『2014고정944』 피고인은 2013. 11. 7.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C(여, 48세) 근무의 D 횟집에서, 회 코스 2인분 및 맥주 2병, 밥 1공기 등 합계 19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위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음식을 편취하였다.

2.『2014고정911』 피고인은 2013. 11. 12. 23: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 운영의 G 주점에서, 맥주 13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7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위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음식을 편취하였다.

3.『2014고정1664』 피고인은 2013. 11. 15. 00:05경 부산 수영구 H 피해자 I(여, 40세) 운영의 J 노래주점에서, 양주 1병과 음료수 등 합계 14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했으나, 사실은 위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위 음식 및 노래방 요금 1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 (증거기록은 2013년 형제29432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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