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4. 00:00경 자신이 도우미로 일하던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대기실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E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및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18:00경 광명시 광명로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할 수 있도록 채용해달라고 요청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밑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4. 00:56경 안양시 C에 있는 ‘H’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 명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피고인을 그 정당한 소지자인 것으로 믿은 성명불상의 위 제과점 업주로부터 27,700원 상당의 빵 등을 제공받고, 같은 날 00:59경 C에 있는 ‘I’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그 식당 업주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으며, 같은 날 01:03경 C에 있는 ‘J’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같은 날 01:10경 C에 있는 ‘K’ 잡화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236,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