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3. 사기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1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21:00경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호프’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의 상당의 맥주 13병, 과일안주, 오징어, 음료수 3개, 커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 01:55경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접대부로부터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4개, 음료수 6개, 담배 2개 등을 제공받고, 접대부로부터 접대를 받은 후 그 봉사료 1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43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1. 02:20경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6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16』
1. 피고인은 2019. 9. 9. 12:3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