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4.20 2020노2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끼를 들출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에 스쳤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에 스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버스에 현직 경찰과 부천 원미 경찰서 B 인 G가 동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스치듯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한다.

나.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스친 상황에 관하여 K에서 『① 차 타고 가는데 막 거기에서 아저씨가 제 고추를 만졌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왼손 바닥을 펼친 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래 가지고 내가 왜 만지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저씨가 귀여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가지고 만지지 마요, 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웃으면서 귀여워서 그래 ,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