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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27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 아파트’ 놀이터 미끄럼틀 통로 부분에서 피해자와 스쳐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우연히 스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2012년 9월 중순경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성기가 있는 부분 옷 위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이 찍힌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왼쪽으로 몸을 틀고 있어,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던 피고인의 손바닥이 우연히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닿는 상황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② 피해자는 우연히 스친 경우와 고의로 성기 부분을 만진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2. 10. 6. 18:44경 바로 117에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 역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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