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12세) 와 피해자 E( 여, 10세) 는 자매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딸 F의 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31. 07:10 경 아산시 G 아파트 101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딸 F 와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 귀여워서 그런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 손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등 부분을 쓰다듬어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딸 F을 찾아 온 피해자 D에게 F이 집에 없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새벽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성기를 만져 준 강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유 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1. 10. 00: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 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고 있던 하의를 내린 다음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 속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