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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합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 말했어

답 : 하지 말라고.

문 : 말했어

답 : ( 고개를 끄덕이다) 문 : 그랬더니 답 : 자꾸만 해요.

문 :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만 했어

그랬구나.

아,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놀이터에 가면 시소도 있고, 미끄럼틀 타는 데도 있고, 모래도 있잖아

모래 장난하는 데도 있잖아

이건 놀이터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야 답 : 시소. ( 중간 생략) 문 : 그렇구나.

선생님이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 몇 가지만 할게.

아저씨가 이 허리를 만졌다 고, 주물 주물 했다고

했는데, 옷 위로 그런 거야, 아니면 옷 속으로 그런 거야 답 : 옷

위. 문 : 옷 위로 그랬구나.

혹시 전에도 아저씨가 이렇게 이한테 행동한 적이 있었어 답 : 아니요. 문 : 오늘이 처음이야 답 : ( 고개를 끄덕이다) 문 : 그렇구나.

혹시 선생님한테 아직 말 못 한 게 있어 답 : 있어요.

문 : 그래. 그거 한번 말해 줄래

답 : *** 문 :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 주세요.

답 : 꽉, 뭐였더라

꽉 안아서 숨이 찼어요.

문 : 아, 꽉 안아서 숨이 찼어요

답 : ( 고개를 끄덕이다) 문 : 아저씨가 어떻게 이를 안았길래 이가 숨이 찼어요

답 : ( 양팔을 앞으로 뻗어 동그랗게 하며)

꽉. 문 : 뭘 로 안아요

답 :

손. 문 : 손으로 이렇게( 양팔을 앞으로 뻗어 동그랗게 하며) 안았는데, 이가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답 : ( 고개를 끄덕이다)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피해자 D의 위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부위와 그 방법,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아동으로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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