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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3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실시한 임상심리 검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인 지적능력은 41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사회지수 57, 사회연령 7세 11개월 수준으로 언어이해도, 언어표현력, 사회적 판단력 등 제반 정신기능의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2) 피해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건 무렵에 이르기까지 40년 이상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이웃으로 평소에도 피고인의 집을 자기 집처럼 수시로 드나들면서 생활해왔고, 피고인 부부를 ‘아부지, 엄마’라고 불러왔다. 3)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사기관 진술 (피해자는 가슴과 밑 부분, 엉덩이를 순서대로 만지며) 가슴 만지고, 여기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그랬어요.

(누가 만졌어요 ) A 아저씨가요.

A. (A 아저씨는 어디 살아요 ) 거, *** 집에서 살아요.

(A 아저씨는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에요 ) 처음 만나는 사람이에요,

또 우리 집에 와 가지고 옥수수 먹을래 하면서 오고 그런 사람이에요.

(옥수수 먹을래요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 그래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집에 오, 올래 이러면서 돈 5,000원 줄테니까 G로 어디, 언제 갔냐고, G 나주 언제 가냐고 묻고 그 말만 한 거 같애요.

그것이 찝찝하지만. (A 아저씨가 몸 만질 때 어디서 만진 거에요 ) 자기 집에서 만졌죠,

자기 집에서.

(A 아저씨 집에 어떻게 가게 된 거에요 ) 그래 가지고 사람들 소리 나니까 갔죠.

(A 아저씨 집 어디서 00씨 몸을 만졌어요 ) 우리 집 옆에, 우리 동네. 주거 단지 집 옆에, 앞에, 거기 하우스 있는데, 하우스 집 앞에 있잖아, 앞에 그

집. (A 아저씨가 몸 만질 때 옷 위로 만졌어요. 옷 안으로 만졌어요 ) (피해자는 윗옷을 올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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