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이고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5. 12. 08:3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시흥시 C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영상녹화 CD 1부에 수록된 D의 진술
1. 수사보고, 녹취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의자 주거지 엘리베이터에서 범행시 출입 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주물러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왼팔을 휘둘러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두 번 정도 스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