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6.25 2015가단39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과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5. 12. 31. 16,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6. 1. 9. 1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07. 1.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26,000,000원과 그 중 16,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 9.부터 각 이 소장 송달일인 2015. 4. 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