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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3 2018가단2194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700,000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8. 27.자 대여금 원금 7,000만 원과 2017. 11. 23.자 대여금 2,500만 원에 대한 8개월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순번 일자 원금(원)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변제기 ① 2017. 6. 22. 35,000,000 연 24% 연 18% 2018. 6. 22. ② 2017. 8. 27. 70,000,000 연 20% 연 20% 2018. 8. 27. ③ 2017. 11. 23. 25,000,000 연 18% 연 18% 2018. 11. 23. ④ 2017. 12. 1. 20,000,000 연 25% 연 25% 2018. 12. 1. 150,000,000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리금 1억 870만 원(= ①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자 840만 원 = 3,500만 원 × 0.24 × 1년 ②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한 이자 1,400만 원 = 7,000만 원 × 0.20 × 1년 ③ 대여금 2,500만 원 및 4개월분 이자 150만 원 = 2,500만 원 × 0.18 × 4/12 ④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자 480만 원 = 2,000만 원 × 0.24(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 × 1년 ) 및 그중 대여금 3,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위 대여금 3,500만 원 및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한 각 이자 합계 2,240만 원(= 840만 원 1,4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8. 9. 28.부터, 위 대여금 2,500만 원 및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한 각 이자 합계 630만 원(= 150만 원 48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2.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대여금 2,5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8%의, 대여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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