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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0952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8. 1. 1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9. 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7. 8. 8.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7. 11.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7. 8. 2.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 다음날인 2017. 8.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공주시 C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그 배당금에서 위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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