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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32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5. 26.부터, 10,000,000원에...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다.

① 2004. 10. 4. 대여금 1,000만 원(변제기 2005. 5. 25.) ② 2007. 8. 30. 대여금 1,000만 원(변제기 2007. 10. 25.) ③ 2007. 11. 14. 대여금 2,700만 원(변제기 2007. 12. 20.) [다툼 없는 사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4,700만 원 및 그 중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5. 5. 26.부터, 대여금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0. 26.부터, 대여금 2,7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2. 2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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