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 및 그 중 11,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5. 20.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7. 8. 20. 원고가 계주로서 조직한 계(월 불입금 100만 원)에 가입하여 2007. 9. 27. 계금 19,365,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08. 4.부터 총 16회의 월 불입금 합계 16,000,000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07. 8. 30.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 2007. 9. 2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2. 5. 21.경 피고로부터 계금 4,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금 잔액 및 대여금 합계 21,500,000원(= 계금 잔액 11,500,000원 대여금 10,000,000원) 및 그 중 11,5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08. 5. 20.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6.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7.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처를 폭행한 사건과 피고에 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위 대여금 및 계금 잔액 채무를 4,5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2012. 5. 21.경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및 계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위 대여금 및 계금 잔액 채무를 4,5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