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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41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28.부터 다 지급하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날짜 금액 변제기 이율 1 2004. 2. 15. 500만 원 2004. 4. 30. 2 2005. 6. 28. 1,000만 원 2004. 11. 30. 월 2% 3 2004. 9. 15. 500만 원 2004. 11. 30. 4 2004. 12. 25. 1,000만 원 2005. 3. 31.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004. 2. 15., 2004. 9. 15., 2004. 12. 25. 금원을 대여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2,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계약 당시 월 2%의 이자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28.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4. 5.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4. 12. 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5.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6.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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