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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783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2. 22:05경 인천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B(55세)의 차량 앞을 막고 서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2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6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11. 5.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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