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09 2014고정88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2. 13. 15:28경 부산 남구 C 주상복합 상가 115-307호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54세)이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의 선거관리업무에 불만을 품고 “조합장 및 임원 선거를 잘하라. 중립을 지켜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선거 방해를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