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5고정3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18: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D 과장으로부터 피해자 E(58세)과 함께 주ㆍ야간 업무의 인수인계에 관해 훈계를 듣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좆같은 놈아 나이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