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7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2: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669길 70에 있는 시지6차태왕리더스 104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