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20고정3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디제이, 피해자 B(21세)는 무직이며 이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같이 가입되어 있는 카톡방에 피해자가 여자친구의 사진을 전송한 일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하다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2020. 7.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