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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5고단12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4:00경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경비업체 직원의 출동에도 계속 행패를 부리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은 후 가슴을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멱살을 잡은 후 다리로 낭심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공무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04: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업주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I(24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2.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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