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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7가합2083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59,44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기관은 2013. 3.경 피고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함께 공동수급체(지분비율: 원고 51%, E 49%)로서 위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하 원고와 E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

등은 2013. 4.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을 18,093,546,000원, 총 공사기간을 2013. 4. 30.부터 2016. 12. 9.까지,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의 0.1%로 정하되, 그중 1차수공사의 공사대금을 13,527,772,200원, 공사기간을 2013. 4. 30.부터 2016. 4. 28.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번호: F). 그 후 1차수공사는 2016. 8. 9.까지 6회에 걸쳐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계약번호: G 내지 H). 계약일자 계약금액 준공일자 비고(변경사유) 1회차 변경 2013. 11. 21. 13,426,778,600원 2016. 4. 28. 설계변경 2회차 변경 2014. 10. 14. 15,217,972,000원 2016. 4. 28. 설계변경 3회차 변경 2015. 9. 10. 15,563,497,000원 2016. 4. 28. 물가연동 4회차 변경 2015. 9. 11. 15,430,735,000원 2016. 4. 28. 설계변경 5회차 변경 2016. 1. 20. 15,430,735,000원 2016. 8. 30. 공기연장 6회차 변경 2016. 8. 9. 17,246,311,130원 2016. 8. 30. 설계변경

다. 원고는 2016. 8. 16. 주식회사 I(이하 ‘책임감리단’이라 한다)에 1차수공사의 내역에 포함된 J의 공사 중단, 현장 여건 등에 따라 1차수공사 일부를 2차수공사로 변경하면서, 1차수공사의 공사대금 중 3,238,287,330원을 감액하여 17,246,311,130원에서 14,008,023,8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1차수공사 5회차 설계변경(7회차 계약변경)을 요청하였다.

이에 책임감리단은 2016. 8. 25. 피고에게 위와 같은 설계변경의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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