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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5가합52323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2014. 3. 7. 상호 변경 전에는 ‘광성진흥건설 주식회사’였다)는 2010. 9. 13. 피고와 ‘A’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2010. 9. 27.부터 2011. 9. 21.까지(360일) 사이에 서울지하철 1호선 B역과 2호선 C역에 에스컬레이터 각 4대씩 총 8대를, 2호선 D역에 엘리베이터 1대를 각 설치하고(토목공사 및 캐노피 신설, 안내표지 공사 포함,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1,680,719,7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구분 일시 공사기간 계약금액(원) 변경사유 당초 2010. 9. 13. 2010. 9. 27. ~ 2011. 9. 21. (360일) 1,680,719,700 1차 2011. 9. 20. 2010. 9. 27. ~ 2012. 9. 15. (720일) 변경 없음 선공정 지연 2차 2012. 6. 14. 변경 없음 2,076,249,700 지장물 이설비 추가 3차 2012. 9. 14. 2010. 9. 27. ~ 2013. 9. 10. (1,080일) 변경 없음 지장물 이설 지연 4차 2013. 7. 22. 변경 없음 1,975,053,200 설계변경 반영 5차 2013. 9. 10. 2010. 9. 27. ~ 2014. 7. 7. (1,380일) 변경 없음 지장물 이설 지연 6차 2013. 12. 5. 변경 없음 2,088,547,700 설계변경 반영 7차 2014. 4. 3. 변경 없음 2,134,550,000 디자인ㆍ마감재 변경 반영 8차 2014. 7. 7. 변경 없음 1,614,060,000 B역 사업 취소 및 설계변경 반영 9차 2015. 1. 7. 변경 없음 1,585,475,000 준공정산ㆍ물가변동 반영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래와 같이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공사기간 또는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

(이하 각 변경계약을 이를 때는 ‘구분’란 기재와 같이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금액을 바꾸는 내용의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가운데서도 2012. 3. 22., 2012. 5. 21., 2013. 7. 19., 2013. 8. 22., 2014. 7. 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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