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7. 26.경부터 2018. 5.경까지 원고 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가 2016. 7. 26. 피고를 보험모집인으로 위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위촉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보험계약을 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면 생명보험 18회 유지와 손해보험 13회 유지를 필수로 관리하여 실효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1.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실효되어 환수액이 발생할 경우 원 보험사 규정과 C 환수규정에 따라 업적 또는 현금으로 수수료 받은 %(율) 상환하겠습니다.
다.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선차용금 : 300만 원 상기 본인은 C에서 긴급생활자금으로 선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C에서 사용인으로 3년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선차용합니다.
단 약속 미이행시에는 상기 차용금을 120% 즉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손해보험 유지 13회 이상, 생명보험 18회 이상 유지해야 하며, 환수가 발생시 환수액을 전액 반환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서에서 정한 선차용금의 일부로 2016. 7. 28. 1,000,000원, 2016. 8. 30. 1,0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회사의 수수료 규정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 생명보험 D
1. 기본수수료 규정 1 환수 적용 생명보험 18회 미유지로 인한 환수월초 발생시 기지급율로 환수합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100% 94% 88%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