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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6가합5615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344,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2018. 4.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원도급계약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충북 진천군 D 외 2필지에 있는 C 덕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개보수 공사를 공사대금 1,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수급한 기계설비공사 부분의 계약금액은 638,942,249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2. 11. 1., 이 사건 공장의 위 개보수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라 한다)을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을 5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12. 11. 1.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견적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간접비 및 제비용의 산정 방식에 합의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2. 27.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2. 11. 1.부터 2013. 4. 15.까지로 변경하였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는 설계변경 시 계약대금변경에 관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6. 대금의 지급

다. 설계변경, 경제상환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1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④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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