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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5086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경북 칠곡군 약목면 동안리에 있는 경부선 약목~왜관간 두만천교량(상하) 유도상화공사(총체 및 1차, 이하에서는 편의상 ‘두만천교량공사’라고 지칭한다)에 입찰하여 2015. 12. 19. 위 공사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달 22.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두만천교량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위 공사에는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0666678호(선단지지 가능한 마이크로 파일)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특허권자인 피고와 기술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조건을 두었다.

다. 이에 원고는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후인 2015. 11. 27. 피고와 사이에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2016. 1. 22. 피고와 사이에 두만천교량공사 중 마이크로파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1. 22.부터 2017. 6. 15.까지, 하도급공사대금 5억 6,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6.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약 1달 여 만에 완료하였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두만천교량공사의 전체 공사기간을 표시한 것으로 실제 공정이 약 30여일 만에 완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0. 4. 한국철도공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케이싱 재료비의 적용에 오류가 있었고, 단가산출서 중 케이싱 설치비 부분에 노무비가 누락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도급공사대금을 증액해 달라는 취지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원고는 2016. 10. 31. 설계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두만천교량공사의 도급공사대금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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