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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3 2017가단1084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83,223,300원에서 2018. 5. 3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13.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후불), 임대기간 2016. 5. 2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3. 28. 위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6. 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들의 2017.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7.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2017. 11. 27. 기준으로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차임 합계 12,326,700원(차임 합계 8,500,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3,826,7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30. 현재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합한 차임 합계 16,776,700원(월 차임 합계 10,500,000원 부가가치세 합계 6,276,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들의 2017.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1. 27.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83,223,300원(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 2018. 5. 30. 현재 연체 차임 합계 16,776,700원)에서 2018. 5.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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