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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7 2018가단949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7. 3.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9.705m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440,000원 매월 27일 지급, 임대기간 2016. 7. 27.부터 2018. 7.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음에도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소장이 2018. 8.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8. 8. 2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27.(2016. 7. 27.부터 2018. 4. 26.까지 22개월 동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차임의 합계 9,680,000원임에도 피고가 지급한 차임의 합계는 7,715,000원에 불과하고 그 차액 1,965,000원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에서 공제하면 임대차보증금이 35,000원이 남으나 2018. 4. 27.부터 2018. 4. 29.까지의 차임과 공제되어 전부 소멸된다)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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