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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6 2016가합1037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19. D으로부터 숙박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6. 9. 20.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6. 9.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6. 9. 20.부터 2017.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6. 12. 21.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6. 12.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2016. 12. 22. 피고에게 도달함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2016. 9. 20.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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