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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가단68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목록 하단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6. 12.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목록 하단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7.53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월 차임을 2,800,000원, 전기사용료와 상하수도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2018. 4.경 원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 합계 약 4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31.까지의 월 차임 합계 23,423,520원과 2018. 10.까지의 관리비 합계 6,887,9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6. 28. 해지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5. 31.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23,423,520원과 2018. 10.까지의 미지급 관리비 합계 6,887,95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1,470원(23,423,520원 6,887,95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7.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8. 6.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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