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680,000원에서 2017. 7.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4. 26.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이고, 임대차기간은 2016. 4. 26.부터 2018. 4. 25.까지이며, 차임은 월 1,500,000원(차임 지급일은 매월 14일, 관리비 100,000원,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가된다)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 B은 2017. 7. 14. 현재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에다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의 합은 12,320,000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8. 10.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임대인인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통지가 임차인인 피고 B에게 도달된 2017. 8.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7. 7. 14. 현재 잔존 임대차보증금 17,680,000원(30,000,000원 - 12,320,000원)에서 위 기준일의 다음 날인 2017. 7.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관리비, 부가가치세를 합한 월 1,760,000원[=(차임 1,500,000원 관리비 100,000원) × 부가가치세 1.1]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