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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3300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전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07. 3. 29. ‘피고는 원고에게 33,933,482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1. 17.부터 2007. 1. 29.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07가단2148호, 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07. 4. 25. 확정되었다.

나. 가압류등기의 경료 및 경매절차의 진행 1) 한편, 원고는 1996. 10. 16. 청구금액 33,933,482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김해시 B아파트 202동 802호를 가압류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6. 10. 17. 그 취지의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가압류권자로서 위 1)항 기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2. 11. 15. 7,921,573원을 배당받았고(창원지방법원 C,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012. 10. 17.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소의 제기 원고는 위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7. 3.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종전판결에서 확정된 판결금 채권 중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125,786,300원에서 배당금 7,921,573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864,727원(= 125,786,300원 - 7,921,573원)과 판결원금 33,933,482원을 합한 151,798,209원 및 그 중 판결원금 33,933,48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관련법리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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