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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가단1030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17,094원 및 그 중 45,582,081원에 대하여 2005. 11. 22.부터 2006. 10. 16.까지는...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14917호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2006. 11. 21. ‘피고들(이 사건 피고와 B, 주식회사 퍼펙트라이프)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582,154원 및 그 중 45,582,081원에 대하여 2005. 11. 22.부터 2006. 10.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 10. 확정된 사실(이하 ‘종전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 이후 위 판결 상의 채권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판결원금 45,582,081원과 대지급금 1,034,940원, 확정손해금 73원을 합한 46,617,094원(= 45,582,081원 1,034,940원 7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17. 1.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금채권 46,617,094원 및 그 중 판결원금 45,582,081원에 대하여 2005. 11. 22.부터 2006. 10. 16.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종전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거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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